MBK, 고려아연 적대적 M&A '외국인 투자' 규제 충돌 우려

MBK, 고려아연 적대적 M&A '외국인 투자' 규제 충돌 우려

머니S 2024-12-23 17:5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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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가 외국인 투자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진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시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가 외국인 투자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진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시스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법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 국적을 가진 김병주(Michael ByungJu Kim) MBK 회장이 경영 전반에 권한을 행사해 사실상 '외국인 투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MBK는 김 회장이 고려아연 인수와 큰 관련이 없고 MBK가 한국법인이기 때문에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MBK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측이 '외국인 경영진'이라고 언급한 인물 대다수는 MBK 파트너스 홍콩 법인 소속이고 고려아연 투자를 하고 있는 '바이 아웃'부문이 아닌 '스페셜 시튜에이션스'부문의 인력"이라며 "그들은 고려아연 투자 건과는 관련이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 아웃 부문에 대한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업무집행자'는 윤종하 부회장"이라며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및 주요 결정은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공동 최대 출자자이자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한다"고 했다.

앞서 MBK의 회장인 김병주(Michael ByungJu Kim)는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를 총괄하며 유일한 거부권(비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투자 논란이 확산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MBK의 고려아연 인수가 법적 제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MBK는 자신들이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법인이고 주요 주주와 투심위 구성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며 외국인 지배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외국인 지배 여부는 법인 형태가 아닌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김 회장이 투심위에서 투자 및 투자금 회수 결정에 대해 유일하게 비토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해석이다. 김 회장이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고려아연 인수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인수 결정의 실질적 주체라는 평가도 있다.

투심위의 의사결정 구조 역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MBK는 투심위가 총 11명으로 구성됐고 외국인 4명, 내국인 7명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투표권을 가진 인원의 국적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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