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12·3 사태’ 피의자 출석 요구

경찰,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12·3 사태’ 피의자 출석 요구

투데이코리아 2024-12-23 17:49: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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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나오는 동안 진보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나오는 동안 진보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 18일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된 추 의원에게 오는 26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추 의원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여의도 중앙당사로 소집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최근 추 의원을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들어오는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진입이 안 돼서 당사에 모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기관으로서 의결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우 의장과 통화에서도 의원들이 모일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으며, 4일 0시 47분 본회의가 개의됐을 당시 원내대표실 앞이 봉쇄돼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직후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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