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랑끝 석화산업 살린다

정부, 벼랑끝 석화산업 살린다

이뉴스투데이 2024-12-23 17:4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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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사진 롯데케미칼. [사진=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사진 롯데케미칼. [사진=롯데케미칼]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가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맞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를 살리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안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과잉 해결을 위해 설비 폐쇄·사업 매각·합작법인 설립 등의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그동안 국내 석화 업계는 대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에 값싼 원료를 투입해 수출을 확대하며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등 후발국이 대규모 설비 증설로 경쟁력을 상실해 사업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 지분 규제를 이행할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사업재편 기업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고용지원도 제공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로 고용 조정을 피할 수 없는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절차적 어려움도 돕는다. 사업 매각·합작법인 설립·신사업 M&A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지원한다. 설비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환에 대한 사전심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축소한다.

재정지원도 투입한다. 사업재편에 나서는 석화 업계 등에 운영자금 지원 등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1조원 규모의 사업 구조 전환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재편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조건을 완화한다.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 분야 기업들은 금융·고용안정 등 20여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의 조건이 되는 매출액 하락율도 현행 15% 이상에서 10%로 완화한다. 지정 지역 내 석화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도 낮춘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채무 상환 등의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이연(자산 매각시까지 세금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사업재편 지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나선다. 납사 및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해 무관세 기간을 내년에도 1년 연장하고, 에탄 도입 관련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한다.

공업원료용 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안전 규제 합리화 등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범용 석화 제품 생산 체계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R&D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고,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화 업계가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오고 있고 사업재편 의지도 충분한 만큼 정부는 이를 촉진하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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