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수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한 달간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적발된 체불임금은 설 명절 이전 청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체 도산이나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들은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임금체불 관련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마다 선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추석 특별점검에서는 58개 사업장을 점검해 40개 사업장의 선원 6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7억 4천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 대가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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