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에 지정해 기부하는 제도다.
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평균 60.53cm의 폭설이 내려, 8명의 사상자가 발생, 총 18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 복구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무너진 각종 시설을 복구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대설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정기부를 시작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기부는 안성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만 가능하며, 고향사랑e음 또는 위기브 사이트에서 기부할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지정 기부를 하면 대설 피해 복구를 지원할 뿐 아니라 안성시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로 안성의 대설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금액은 16.5%)와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10만원 기부시 13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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