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부정승차와 업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부터 계좌이체로 서울 시내 지하철 요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승차에 유효한 승차권을 가지고 탑승해야 한다. 일반 기준 기본운임(10㎞ 이내)은 1400원부터 시작해 10~50㎞ 구간까지 5㎞마다 추가 100원이 부과되며, 50㎞를 초과하면 8㎞마다 추가 100원의 운임이 부여된다.
그러나 공사는 2022년 1월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현금이 없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하차 역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방식으로 운임을 내도록 해왔다.
다만, 3여 년간 해당 제도가 인터넷 포털 등에 알려지면서 이를 부정 승차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측은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이 하차 역에서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고지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한 경우, 승차 역을 속여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내는 일들이 많았으며, 무임승차 단속 시에도 승객이 계좌이체를 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바람에 제대로 단속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승객들이 하차 역에서 계좌이체를 하지 않겠다고 직원들과의 마찰을 일으키거나 계좌이체 건수의 증가로 채권 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등 직원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도 늘어나기도 했다.
실제로 계좌이체 제도가 시행된 해인 2022년(2월~12월) 계좌이체 건수는 1만2155건이었으나, 제도 홍보 등으로 인해 지난해 4만1870건, 올해(10월 기준) 3만1229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공사를 비롯한 수도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13개 관련 기관은 지난해 8월 계좌이체 제도 폐지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사 발매기 등 역무자동화기기 고장·정전 등으로 승객이 승차권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없거나 임산부·수험생 등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역장 판단으로 계좌이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좌이체를 허용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좌이체는 정책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현금이 없어 곤란할 때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계좌이체가 부정승차의 수단, 업무 가중 및 민원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포털에서 ‘현금 없을 때 계좌이체를 지하철 타는 법’ 등으로 유포되면서 이를 악용사례가 많이 늘었다”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1월 20일부터는 계좌이체를 통한 운임 지불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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