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3일 신원을 속여 받은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50)씨와 손해사정사 B(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보험설계사 C(6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월 대구 한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뇌 질환 환자인 C씨가 아무 질환이 없던 A씨인 것처럼 허위 인적 사항을 작성해 받은 진단서로 보험회사 14곳에서 보험금 수령을 수령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아 모두 7억6천7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이들과 보험사기 범죄 수익금을 나누며 최소 1천500만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금 청구 대행을 하며 보험 상품과 제도에 잘 알고 있으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을 속였으며,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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