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설치한 의대 교육 정상화 촉구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
23일 대전과 충남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지역 의사단체들은 대법원을 향해 의대증원 변경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도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대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으로 시급한 판단을 촉구하는 결정 신청을 무려 20회에 걸쳐 제출했다"라며 "대법원의 양심과 권위를 믿으며 의료계와 함께 도탄에 빠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의사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근거로 제시된 3건의 보고서는 모두 의대증원의 근거가 없음이 이미 논문 저자들에 의해 밝혀졌고,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 사유로 끼워 맞춘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명분도 전혀 맞지 않음이 밝혀진 상태"라고 주장하고, "의대 교육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의과대학은 무방비상태로 늘어난 신입생과 복학생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해야 한다"라며 의대증원 결정 부당성을 호소했다.
의료계에서는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음으로써 의대 증원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충북대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예과 1학년 교실 책상 수는 66개에 불과하지만 2025학번 예상 학생 수는 175명"이라며 "이는 수용인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미달 정원을 정시 모집 인원으로 이월하지 말고 정시에서 최초합격자 발표 후 타 대학 중복합격으로 미등록된 인원분을 추가 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시의사회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성명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이 같은 조정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모집요강에 정시 이월 부분은 명시돼 있다. 전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의료계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