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곽한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20일 탄핵심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27일 첫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 및 출석요구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인 20일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이기에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결정 배경에 대해 "송달 절차에 관해 지난 19일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고 했다.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구성을 끝내지 못했고 변호인단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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