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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대만인 30대 여성 B씨와 일본인 50대 남성 C씨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서울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사탕으로 위장한 필로폰 995.14g을 국제우편물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28일 안산시 상록구 야산에 묻혀 있는 필로폰 598.3g을 수거한 혐의, C씨는 지난달 4일 인천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약 1㎏을 받아 운반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제 마약 조직 지시를 받고 운반책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국내에 들여오려고 한 필로폰은 모두 2.6kg으로 시가 7억8000만원 상당에 8만명 넘게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마약 소분을 위해 일회용 지퍼백과 중량 무게추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으며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발이나 선글라스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이 진행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2명의 재판은 1심 선고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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