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동운동·우리법연구회 등 경험 소개…"시대적 과제 해결에 힘 보태"
'탄핵심판 정지' 질문엔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반드시 해야하는 건 아냐"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한주홍 황윤기 기자 =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과거 이력을 소개했다.
그는 1981년 대학에 들어갔으나 학내 억압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또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모임으로 꼽혔던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연구회에서의 활동 또한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며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마 후보자는 법관 재직 전 노동운동 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했던 이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면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을 체득했다"고 말했다.
2009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재직할 때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1심에서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판례와 논문 등을 검토해 판단을 내렸던 것이라며 "정치적 편향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무죄 판결한 현직 판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질문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의 쟁점이 동일하냐'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문에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해선 "탄핵심판을 담당할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법 규정 자체가 반드시 그렇게(정지)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유·무죄와 관계없이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이념 성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박희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성향은 분류돼도 개별적인 사안이 그 성향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재가 관저에 서류가 도달한 20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헌재 결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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