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신청, 31일까지 접수…최대 150만원

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신청, 31일까지 접수…최대 150만원

뉴스로드 2024-12-23 16:57: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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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사진=연합뉴스]
은행 대출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돕기 위해 중소금융권이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등 이른바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이달 31일까지 4분기 환급신청을 하면 최대 150만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는 내년 1월 9일∼16일)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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