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민주당 찾아가 'AI교과서 도입 1년 유예' 제안

이주호, 민주당 찾아가 'AI교과서 도입 1년 유예' 제안

연합뉴스 2024-12-23 16:4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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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수정방향안' 설명…"개정안 수정 혹은 본회의 상정보류" 요청

민주 "1년 미룬다고 부작용 없나…교육부 제안은 수용 불가"

AI디지털 교과서 관련 브리핑 하는 이주호 부총리 AI디지털 교과서 관련 브리핑 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9 jjaeck9@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1년 유예'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자 교육부가 다급히 절충안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수정방향안'을 설명했다.

민주당 교육위 정책조정회의에 교육부가 잠시 참여한 형태의 회의였다고 한다.

이 부총리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유지, 교과서로서의 이점을 활용하되 의무 도입 시기를 2026년으로 1년 늦추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년엔 원하는 학교만 AI 디지털교과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교육부는 1년간 시도 교육청과 함께 교원 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수업혁신 사례 및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의무 도입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수정 혹은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년 유예'의 기대효과로 "학교 내 논의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돼 갈등 요인이 없고, 선정한 학교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또,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일부 학교에서만 사용해 기존 교과서보다 가격이 훨씬 상승할 수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자료가 사교육 시장에 퍼지면 공교육 도입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의무 도입을 1년 미룬다고 AI 디지털교과서의 부작용을 없앨 수는 없다"며 "교육부 제안은 수용 불가하다는 게 현재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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