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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발주로 진행됐으며, 조폐공사가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이다.
조폐공사는 통합온누리상품권 시스템을 오는 2025년 1월 1일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준수에 실패하며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하도급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조폐공사는 지난 13일 본 시스템의 하도급 계약을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업무를 포함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폐공사가 하도급을 진행한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은 총 54억 원 규모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업무의 하도급이 금지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는 하도급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서에 해당 업무가 명백히 하도급으로 정의돼 있다.
조폐공사는 통합온누리상품권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과업으로 70억 원 규모의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디지털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관리 업무가 조폐공사의 관리 감독 역할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안요청서와 하도급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운영과업의 90% 이상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업무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조폐공사를 통합온누리상품권 운영 대행사로 지정하며 관련 업무를 위임했지만, 이번 불법 하도급 논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소진공이 조폐공사의 하도급 관련 불법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정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규정을 어겼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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