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간 용인특례시와 평택시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3일 평택시와 용인시에 걸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공고했다. 해당 구역 면적은 평택시 진위면 봉남·마산·동천·은산리 일원 2천287㎢와 용인시 남사읍 봉명·진목리 일원 1천572㎢ 등 모두 3천859㎢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평택 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 취정수장이 만들어지면서 지정됐다. 이번 해제는 ‘용인 이동·남사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일부 포함되면서 관계기관이 협의를 시작, 45년 만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리게 됐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보호구역 주변의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도 이번 주 안에 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은 평택 13.09㎢, 용인 62.86㎢, 안성 18.79㎢ 등 총 94.74㎢에 달한다.
용인시는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용인에서 평택으로 이어지는 진위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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