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카드 수수료 개편’ 업계·당국 상반된 시선

[기획] ‘카드 수수료 개편’ 업계·당국 상반된 시선

더리브스 2024-12-23 16:2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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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최근 정부가 내년을 앞두고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업계와 당국의 시각이 상반된다.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또다시 저하된 카드업계는 울상이다. 적격비용 산정 기간은 늘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금융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노조는 금융위원회 해체까지 요구하고 나섰으나 집행기관인 당국 실무라인에서는 여전법을 되돌리지 않고서야 어쩔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수수료율 낮추고 적격비용 산정 기간 늘리고


우대수수료율 제도 변경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우대수수료율 제도 변경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적격비용 산정 논의를 통해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에는 0.05%p 인하가 적용됐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p 인하됐다.

10-30억원 매출 규모 중소기업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감소분이 0.05%p인 점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0.10%p 수수료율 인하가 일괄 적용된 셈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연매출이 1000억 이하인 일반가맹점 역시 수수료율이 동결됐으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조정됐다. 불경기 속 어려운 소상공인을 감안하면서도 짧은 재산정 주기에 따라 부담을 겪어온 카드업계 의견이 반영된 조치인 셈이다.


카드업계, 수익성 저하 불가피


영세·중소가맹점 평균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영세·중소가맹점 평균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카드업계는 상생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을 위한 취지를 감안해 이뤄진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그간 이뤄진 적격비용 산정제도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걸로 보이는데도 수수료율이 또 내려가다 보니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상생이 중요하다보니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졌고 재산정 주기 연장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해 우려가 없지 않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3000억원 수익이 무조건 감소될 상황이다 보니 영향이 크다”라며 “신용판매 부문은 이미 적자로 카드대출이나 다른 부문에서 수익을 내야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혜자카드 단종, 무이자 할부 중단 등 서비스 축소와 인력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누군가가 부담이 적어지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라 비용 절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카드 대출 등을 늘리는 건 연체율 증가 등으로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라며 “중장기적으론 적격비용 산정 제도가 폐지 내지 재검토가 돼야 하지 않느냐는 게 업계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기만정책”…당국 실무자 “집행 안 할 순 없어”


과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추이.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과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추이.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카드 노조는 금융위원회 해체까지 주장하며 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국이 민생을 살릴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또다시 수수료 인하를 꺼내며 여론달래기에 나서고 있으나 이번 개편안은 철 지난 기만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융위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대부분이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매출세액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더 이상 수수료 인하 명분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당국 실무자로서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주기적으로 진행 돼온 부분인 만큼 이번 조치는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2012년 여전법 개정 당시 정부와 카드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법률이 마련됐고 금융위는 집행기관”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가능한 거지 실무자로서 집행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랑 충분히 협의는 했고 당연히 노조는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보지만 다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올해 수수료율 인하를 안 한다고 했다면 소상공인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재산정시 카드사 비용이 오히려 올랐다면 수수료를 다시 올려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 아주 편리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카드가 사용되기까지 카드망을 구축하고 직장인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카드 사용을 장려했다”며 “그간엔 가맹점들이 카드 결제를 받아주며 부담을 감수했기에 제도가 시행됐으니 법의 취지는 지키는 선에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는 늘리고 협의를 통해 발표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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