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정부가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매각, 인수합병(M&A), 설비 폐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지원 방안으로는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기업결합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융자와 보증 등의 방식으로 제공해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나아가 석유화학 설비 폐쇄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기업들은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국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으로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500억원 규모의 '고부가 스페셜티 펀드' 조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발굴 등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와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공업원료용 LNG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한 에탄 터미널 및 저장탱크 신설에 대해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고,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안전 규제 합리화 등의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계의 자구 노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이번 대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계의 실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추가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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