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법정에 선 A씨(3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며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발로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10일 오전 0시5분께 인천 중구 도로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 B씨(71)의 머리를 여러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날 오전 0시22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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