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딥페이크로 직접 합성한 야동 즐긴 남편, 죄가 될까요? 이혼 사유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혼 10년 차가 되어가는 40대 아내라는 사연자 A씨는 딥페이크 때문에 남편과 갈등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과 평범하게 잘 지냈다. 결혼 10년 차가 되니까 성관계는 조금씩 줄고 있는 느낌을 받았지만, 사이가 멀어졌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어느 날 주말 약속을 다녀왔다가 생각보다 일찍 귀가하게 된 A씨는 방 안에서 야릇한 소리를 들었다고. 문을 살짝 열어 보니 남편이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A씨는 "당시엔 모르는 척 넘겼지만,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싶어서 남편이 없을 때 컴퓨터를 뒤졌다가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A씨가 발견한 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들이었다. 영상엔 남편이 평소 예쁘다고 한 연예인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퇴근한 남편에게 영상에 관해 물었고, 남편은 "남자들이 야동 보는 거나 이거 보는 거나 다 똑같은 거다. 다만 이왕 보는 거 좀 더 재미있게 보고 싶어서 연예인 얼굴을 넣은 거다. 앱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범죄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만들기만 했고 어디 올리거나 뿌리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되냐. 당신이 같은 여자로서 좀 찜찜하다고 하면 안 보겠다. 근데 이거 가지고 노발대발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포하진 않았으면 죄가 없는 것인지, 형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면 부부 사이 이혼 유책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양 변호사는 "남편은 연예인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영상을 만들었지만, 어딘가에 올리거나 유포할 목적 없이 혼자 소장하려고 한 거다. 현재 시점에서는 처벌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라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관련 법안을 바꾸는 것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친구한테 '너도 볼래?'하고 넘기는 순간부터 명백하게 범죄니까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야동을 한 번 본 것만으로 유책 사유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성적 욕망을 위해 도덕적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부부 사이 신뢰가 깨지기에 충분한 사유다. 아내가 이걸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한다면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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