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조직서 활동…"사시 합격 후 많은 생각 변화…재판하며 헌법가치 체득"
민노당원 '공소기각' 판결엔 "검찰권 남용 통제"…정치인 후원 '구두경고' 설명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노동운동 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했던 이력에 대해 "대부분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마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데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이어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을 체득했다"며 "재판을 25년간 해온 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2009년 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하던 시절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는 "민노당 당직자들만 기소된 것을 차별적 기소로 봐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에 관한 당시 형사소송법 교과서나 판례, 박사학위 논문들을 조사하고 검토해 그 기초 위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이유는 없다"며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제가 지혜가 부족해 상급심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마 후보자가 했던 공소기각 판결은 항소심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까지 심리 대상에 포함시키게 돼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검찰이 수사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기 환송됐다.
마 후보자는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 모임에 참석해 후원금을 내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출판기념회 한 달 전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열흘 후에 제 처가 세상을 떠났다"며 "노 전 의원께서 두 번 모두 문상을 와주셨고, 출판기념회에 가게 된 건 그에 대한 답례였다"고 설명했다.
마 후보자는 부친과 배우자 이야기를 하면서는 잠시 울음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런 점이 인정돼 이 사안은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구두 경고는 징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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