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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와 관련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공조본은 지난 1차 출석요구 당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우선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공조본은 인편과 함께 우편으로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취거부’, ‘수취인 불명(받는 이가 분명하지 않음)’의 이유로 거부됐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2차 출석요구서 수취도 거부하며 향후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에 대해 “공수처와 협의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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