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건당 10만원 수수료를 받고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역할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컴퓨터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3천7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현재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씨 계좌에서 몰래 인출한 1천만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조직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조직원과 공모해 총 3천7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5만원 내지 1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씨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해 불상의 인터넷주소(URL)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클릭한 B씨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되게 하는 수법으로 인적사항, 계좌정보 등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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