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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며 이렇게 되면 올해 분이 내년 4월에 납부되는데, 올해분부터 인하율이 적용되면 면세업계의 특허 수수료가 연간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 인상했다. 기존 매출 대비 대기업 0.05%, 중소중견기업 0.01%를 적용했다가 매출구간에 따라 △2000억원 이하 0.1% △2000억~1조원 ‘2억원+2000억원 초과분의 0.5%’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 초과분의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에는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적용했다.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 수는 2병이다.
최 부총리는 “현재 주류는 두 병 합산 용량이 2리터 이하, 400달러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며 “병 수 제한은 없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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