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 서류, 송달로 간주… 27일 변론 예정대로"(상보)

헌재 "대통령 탄핵 서류, 송달로 간주… 27일 변론 예정대로"(상보)

머니S 2024-12-23 14:55: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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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했다. 사진은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했다. 사진은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는 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주일째 관련 서류를 받고 있지 않지만, 서류가 20일 관저에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했다.

이 공보관은 "발송 송달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접수통지서 등을 포함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서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실이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오는 27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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