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용인특례시,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중도일보 2024-12-23 14:5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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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폭설 피해 농가 방문 피해상황 논의 장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 피해 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가 자체 재난지원금 54억 78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어려움에 놓인 농가들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가 선 지급하고 정부와 후 정산하는 방식의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13일 기준 폭설 피해가 확정된 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며, 이번 폭설 피해 규모를 고려해 사유시설 피해접수 종료일을 규정된 날보다 5일 연장해 13일까지 접수받았다.

지난달 27~28일 폭설로 인한 시 전체 피해 규모는 비닐하우스·축사·산림시설 붕괴, 가축폐사, 소상공인 피해 등 총 1704건, 566억 5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지급 재난지원금은 농·축산 분야 33억 5000만원,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 분야에 21억원 규모이며, 26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폭설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피해 농가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8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아 지원 대상은 1694건 총 지원 규모 86억 2700만원이다. 시는 피해복구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 받게된다.

이와별도로 피해 농가 등은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의료분야에서 총 30여종의 간접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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