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소방관을 산불 현장 출동 때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소방조직 내 성별에 따른 업무 차별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첫 사례다.
인권위는 23일 경기도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여성 소방관 A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성차별로 판단하고 소방본부장에게 성평등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홍성 산불에 지원을 나갈 당시 화학차 운전을 맡으려 했지만 직속 상사인 팀장이 '여성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방 차량 운전 업무를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여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팀장은 팀원들의 업무는 업무 경력 등을 토대로 결정하고 산불 출동에서 A씨를 제외한 것은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배려인 동시에 업무에 숙련된 인력으로 출동대를 편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주요 근거로는 △B씨가 여성의 운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점 △A씨가 대형 면허를 보유하고 실습을 진행한 점 △A씨가 운전 업무를 희망한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배제된 점 △A씨의 능력이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한 정황이 없는 점이 제시됐다.
인권위는 A씨를 배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호와 배려의 명목으로 여성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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