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수험생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는 내년 1월9일 오전 9시50분에 내려질 예정이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수험생은 "선고 기일이 1·2차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로 잡혀 입시 일정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입시 일정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시험이 무효가 되더라도 구제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추가 시험을 본 것으로 만족하고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소송 취하 이유를 밝혔다.
수험생 측은 앞서 지난 6일 선고기일을 앞당겨 달라는 취지의 선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험생 측의 소 취하와 관련해 연세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추후 법적 대응 등 학교 측 입장문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 취하와 관계없이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전형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입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연세대는 지난 8일 실시한 추가시험(2차 시험)의 합격자를 오는 26일 발표한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실시했다. 오후 2시부터 90분 동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자연 계열 한 고사장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오후 1시로 착각해 낮 12시55분쯤 시험지를 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시험 시작 20~25분 전에 문제를 미리 볼 수 있었기에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제지는 오후 1시20분쯤 회수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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