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 미군기지 식당 운영업체 변경 과정에서 특정 노동자만 고용승계가 되지 않도록 한 지배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군산 미군기지 식당 노동자 A씨가 지배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진정 사건에서 B씨가 근로기준법(취업 방해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21년 6월부터 한 용역업체 소속으로 군산 미군기지 내 식당에서 서빙과 계산 등의 업무를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용역업체가 변경됐고, A씨 등 5명은 재고용되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해고된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받으면서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용역업체 대표에게 'A씨가 재고용되면 그만두려 했다', '조금도 개선되는 점이 없어 강하게 채용하지 마시길 건의드렸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가 취업을 방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A씨는 다시 진정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재진정을 받아들였다.
A씨를 대리한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군산지청은 최초 제기한 진정에서 A씨에게 '취업 방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기록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며 "통신 기록을 진정인에게 확보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며 수사 권한이 있는 근로감독관이 확보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구제신청 과정에서 B씨가 취업을 방해했을 거라는 정황이 확인됐고 재진정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원점에서 사건을 다시 판단했다"며 "취업 방해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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