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3개월 지나 구속수사로 전환…무리한 수사로 노조 탄압"
(서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서산시청 본관에서 농성을 한 혐의로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장이 구속된 가운데, 노조원들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며 지부장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노조) 노조원 등 관계자 100여명은 23일 오전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된 유승철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청 농성 과정에서 민원인이나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했다"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구속수사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지부장은 그동안 지역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과 비리를 공론화하고, 충남도와 서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며 "경찰은 이번 구속수사의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노조 탄압을 위한 경찰과 이완섭 서산시장의 합작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유 지부장을 구속 수사중이다.
유 지부장은 지난 9월 12일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서산시청 본관에 무단으로 진입, 여러 차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5시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19명도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노조는 울산과 여수 등 다른 지역 석유화학단지보다 충남 지역 노동자들의 일급이 적은 데다 직종에 따라서도 4만∼5만원의 차이가 나는 만큼 직종 상관 없이 일급을 1만원 이상 일괄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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