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지명 재판관, 탄핵심판 공정할 수 있나"…헌법학회장 "대행은 현상유지만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등 권한 범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중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에 대해 학계 의견을 들어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대통령 사고 때와 궐위 때 권한대행의 권한은 달라야 한다"며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있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했는데,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재판(탄핵심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선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 정지 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궐위 때 임명했다. 선례대로 하면 논쟁할 필요도 없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입장을 계속 말씀드려야 국민들께서도 '그렇구나' 이해하는 것"이라며 "초선의원들이 오늘 공부해서 방송에 많이 나가 우리 당 입장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헌법 111조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헌법학회 지성우 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관리적 행위만 할 수 있다고 해석,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장관급 공무원 등을 임명할 권한은 없고 특검법 등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대해선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이송된 위헌적 특검법 등을 그대로 두면 법이 공포돼 국정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상유지적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동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지 회장은 "탄핵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낮으며, 매우 추상적"이라며 "최소한 일반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 증거와 증인, 쟁점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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