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된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B사는 2022년 8월 A씨에게 자발적 권고사직 합의서를 제시하며 A씨와 사직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사는 이사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29일 A씨에게 채용 지시 불응과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B사의 해고 조치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A씨의 주장을 인용하고 B사에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B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노위도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노위는 “원고의 근로계약이 2022년 9월 30일 만료돼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다”며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해고일과 임기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만 지급하도록 명령을 변경했다.
A씨는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A씨와 B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A씨의 등기이사 임기만료일인 2022년 9월 30일에 종료되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재판에서 A씨는 중노위가 근로계약 만료일로 판단한 날짜는 등기이사로서의 임기만료일에 불과하다며 근로계약이 이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사와 정규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은 점, B사가 A씨의 해고 사유로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상사에 대한 욕설·폭언’을 명시한 것이 지휘감독권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들며 A씨의 주장을 인용했다.
또한 A씨가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별도의 임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대표이사로부터 인사 고과 평가를 받은 점, 이사 선임 전에 담당했던 재무·회계 업무를 선임 이후에도 계속 담당해온 점 등도 A씨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종래 체결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라며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와 B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사내이사로 등기가 이뤄진 것과 관계없이 유지됐다”며 “원고의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써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들어 회사가 원고에 대해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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