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과거에 선물 받은 고가의 가방을 인터넷에서 중고 판매했는데, 매수자가 정품이 아니라며 환불을 요구해 왔다. A씨는 선물 받을 때 영수증과 보증서도 다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상대방은 당장 환불해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A씨는 일단 환불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상대방은 끝까지 A씨를 사기꾼 취급하며, 이 거래 내용을 인터넷 사기 방지 사이트인 ‘더치트(the cheat)’ 앱에 올렸다.
순식간에 사기꾼 반열에 오르게 된 A씨는 그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A씨를 인터넷 사기 방지 사이트인 ‘더치트(the cheat)’에 올린 것만으로 무고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이 사안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A씨를 처벌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 혹은 신고하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더치트 사이트에 올린 것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다만 상대방이 더치트에 기재할 때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그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지세훈 변호사도 “이 사안은 사이트 게재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 되며, 유포되고 있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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