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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를 상대로 시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18명은 지난 20일 소 취하서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에 제출했다. 첫 변론기일은 지난 5일 열렸고 양측의 요구로 다음 기일인 내년 1월 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수험생 측 관계자는 “내년 1월 9일 판결이 예고돼 있는데 이미 정시 접수까지 끝난 상황에서 무효 소송을 해봤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수험생 측은 자연계열 논술시험 1차 합격자가 발표되는 지난 13일 이전에 선고기일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기록 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월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지며 일부 수험생들은 연세대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인용되며 연세대 수시 전형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일이 발생했으나 지난 3일 서울고법이 연세대 측의 손을 들어주며 시험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
연세대 측은 이같은 논란에 지난 8일 추가시험을 치르는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1차 시험과 모집인원은 261명으로 같지만 추가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1차 또는 2차 시험 하나에 합격하면 합격되며 중복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2차 시험 합격자는 수가 줄어들게 된다. 추가 합격자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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