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현재까지 총 507만 가구에 5조 6000억원이 지급됐다. 전년에 467만 가구에 5조 1183억원이 지급된 데 비하면 1년 사이 지급 가구는 8.6%, 지급액은 9.4% 증가하면서 장려세제 도입 후 최다·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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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세제 대상과 혜택이 크게 늘은 건 자녀장려금 영향이다. 자녀장려금은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 1조원에 육박했다. 제도 시행 10년만에 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수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홑벌이 가구는 1.5배 증가한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32.7%)가 혜택을 받았다.
혼인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였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4년 귀속분엔 107만 가구가 수혜를 입었지만 2022년엔 52만 가구로 반토막이 났다. 이번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한 덕분에 다시 100만 가까운 가구가 혜택을 입게 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에 비하면 소폭 줄었다. 410만 1000가구에 4조 5636억원이 지급됐다. 전년보다 각 1.4%, 1.3%가량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은 청년층인 20대 이하(28.7%)와 과 노년층인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30대~50대는 고르게(12~15%) 분포했다.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는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 32.2%를 기록, 해마다 1~2%씩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에 지급됐다.
자녀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각각 3.5%, 2.5%로 한자릿수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11월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내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 분까지 포함하면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518만 가구에 5조 7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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