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전 대표였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 보복에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 정하정)는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한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 당 1,000만 원씩 위자료를 산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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