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체포조와 경찰 간부들 10명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수사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자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의원 지적에 동의하는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일종의 가로채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우 본부장은 “다른 수사기관보다 먼저 김 전 장관의 체포 영장을 지난 7일 발부받아 다음날 집행할 예정이었지만, 몇 시간 전에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두했다”며 “저희도 좀 당혹스러웠고,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우 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과 관련해 “참고인한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라고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25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