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에는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해진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상점들이 저작권료 문제로 캐럴을 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저작권료 때문에 길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진 것일까?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의 범위가 확대했다.
이전에는 3000㎡ 이상 대형 점포에서 캐럴을 틀 경우 저작권료를 내도록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카페, 술집 등 50㎡ 이상의 중·소규모 업장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업장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무조건 내야 한다'는 오해가 퍼지면서 일부 업주들이 캐럴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50㎡ 이상 상점 모두가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의류·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빵집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 업장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특정 업종(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 센터 등)은 최소 면적 50~100㎡(약 15평~30평 미만) 월 2000원부터 시작하며, 1000㎡ 이상 (300평 이상) 대형 매장도 월 1만 원의 월정액만 납부하면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외부로 스피커, 확성기 등을 설치해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주간 65㏈, 야간 60㏈ 이하)를 초과하면 안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화 소리, 백화점 내 소음의 크기가 60㏈이고, 전화벨 소리가 70㏈이다. 이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캐럴을 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매장 내에서 음악을 틀고 문을 열어 놓으면 난방 효율 저하로 에너지 규제 정책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캐럴을 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캐럴 음악에만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된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캐럴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