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현재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일부 친환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반적인 승용차 대비 반값이다. 하지만 이는 내년부터 조금씩 늘어나며, 2028년에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던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대신 감면 폭을 점점 축소하며, 2028년에는 통행료 감면 혜택이 아예 사라진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지난 11월 발의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되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 승용차 대비 50% 감면을 받는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년부터 연 10%씩 감소한다. 세부적으로 현재 50%에서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줄어든다.
일례로,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 요금소까지 주행할 때 전기차 통행료는 9,300원이 나온다. 하지만 내년에는 1만 1,160원, 내후년은 1만 3,020원으로 늘어난다(이하 통행료 동결 기준).
이어 2027년 1만 4,880원으로 오르고, 2028년에는 1만 8,600원으로 일반 승용차와 같아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급률이 늘어나는 만큼 과도한 혜택 남발을 막기 위해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해에는 많은 자동차 관련 법규가 달라진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며, 경차 역시 취등록세 면제 금액이 줄어든다. 이어 전기차 보조금 역시 올해 대비 줄어든 금액으로 1월 초부터 지원 시행 예정이다.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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