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돋보기] 매년 나가는 '자동차세',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아주돋보기] 매년 나가는 '자동차세',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아주경제 2024-12-23 11:3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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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월이 되면서 자동차세 2기분 납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동차세 할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된다. 1기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2기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주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일 때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일 때는 140원, 1600cc 초과일 때는 200원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500cc 차량의 경우 1000cc 초과분에 대해서는 140원이 부과된다.

또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세금이 낮아질 수 있다. 차량의 용도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르므로 개인용과 상업용 차량의 세율 차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초부터 가능하며, 연납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할인율은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기존 5%에서 2025년에 3%로 줄어들며, 2026년에는 연납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관할 지방 자지단체 세무 부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카드사·핀테크 자동차세 할인

카드사와 핀테크사에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12월 자동차세 납부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만명에게 3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월 31일까지 네이버페이로 10만원 이상 자동차세 납부 시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된다.

카카오페이도 10만원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 납부 시 신규 납부자 2000명, 기 납부자 4000명에게 카카오페이포인트가 지급된다. 또한 카카오톡 고지서 및 종이고지서 QR코드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카드사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KB국민카드는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로 국세·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7000원을 환급 할인해 준다. 단,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혜택이 제공되며, 최초 카드 발급 후 60일 동안은 실적이 없어도 월간 통합 한도 5000원 이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개인 체크카드로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전체 납부 금액의 0.1%를 캐시백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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