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연말연시 지역상권 회복 특별대책 시행

계양구, 연말연시 지역상권 회복 특별대책 시행

파이낸셜경제 2024-12-23 11:2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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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연말연시 지역상권 회복 특별대책 시행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최근 비상계엄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사라진 연말특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지역민생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계양구는 매주 금요일을 ‘골목상권 회복, 전 직원 외식의 날’로 지정해 구청구내식당 운영을 잠시 멈추고 공직자가 내수진작 등 침체된 경기회복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 한 달간 관내 상생가맹점에서 계양e음카드로 결제하는 사용자에 대한 계양e음 추가캐시백 요율을 기존 2%에서 5%로 상향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가맹점에 계양e음 카드수수료 전액과 상생가맹점이 부담하는 상생캐시백(분기별 최대 3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희망이룸 협약보증을 통해 업체당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초 1년간 이자의 2.0% 부터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은 업체당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 동안 최대 5년까지 이자의 2.0% 부터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업체당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일반기업은 1.5%, 우대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2.0%의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대출 규모를 20억에서 30억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신속집행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시설 투자사업은 조기에 발주하고 재정특례 제도를 활용해 선급금을 최대한 지급하는 한편, 민간위탁금과 대행사업비 등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편성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이번 민생안정 대책은 지역상권 침체로 인한 상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을 싣기 위해 계양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라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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