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아내가 동성 불륜 사이인 연인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알아챈 남편이 아내의 연인을 감금·협박해 금품을 되돌려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B(4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 40대 피해자 C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4천여만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아내가 C씨와 동성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되찾으러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가 차량에 감금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위협했다.
C씨가 차용증 작성을 주저하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깨졌다. 저기 보이는 사람은 조폭이다"고 말하며 B씨에게 C씨의 차량을 부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동성 불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4천만원을 송금받은 A씨는 아내가 C씨에게 금반지와 현금을 추가로 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범행 전 미리 작성한 범행계획서 등이 증거로 드러나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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