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77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각각 15건으로 드러났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7건이며,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0건이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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