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민간전문가의 자문활동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자문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게 됐으며, 향후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 체계 개선이 기대된다.
2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에 따르면 지난 10월 발의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문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지난 2023년 신설된 민간전문가 직제로, 서울시 상징물 조례에 따라 자문을 수행하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보고서는 자문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 등이 누락된 형식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가 수당 지급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제도는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특정 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투명한 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향후에도 민간전문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 방침 수립 등을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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