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이민관리국은 17일,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통과 사증(트랜짓 비자) 면제조치를 이날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승 목적으로 일시 입국할 경우 체류시간을 기존 72시간 또는 144시간에서 240시간(10일간)으로 연장했다. 트랜짓 비자 면제조치를 통해 출입국 할 수 있는 출입국검사장(口岸) 및 체류가 허용되는 지역도 확대했다.
트랜짓 비자의 면제조치는 일본과 한국,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등 54개국 국민이 대상이다.
체류가능한 지역은 새롭게 산시(山西),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하이난(海南), 구이저우(貴州)의 5개 성을 추가해 기존 19개 성・자치구・직할시를 24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안후이, 하이난, 구이저우는 성 내 전체가 대상이다. 산시성은 타이위안(太原)시와 다퉁(大同)시, 장시성은 난창(南昌)시와 징더전(景徳鎮)시로 제한한다.
한편 푸젠(福建), 후베이(湖北), 산시(陝西)성은 체류가 허용되는 지역을 성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광시좡족자치구도 난닝(南寧)시, 류저우(柳州)시, 구이린(桂林)시 등 12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24개 지역 간에는 지역 이동도 허용한다.
트랜짓 비자 없이 출입국을 할 수 있는 검사장은 기존 39곳에서 60곳으로 확대했다.
■ 외국인 입국증가
환승목적의 비자면제 입국제도 등 비자없이 중국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민관리국에 따르면, 2024년 1~11월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연인원 수)은 전년 동기 대비 86.2% 증가한 2921만 8000명이며, 이 중 비자없이 입국한 사람은 2.2배 늘어난 1744만 6000명. 비자없이 입국한 사람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이 중 트랜짓 비자 면제조치를 이용한 외국인은 2.3배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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