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기준 3시간 전까지는 5%, 이후 10% 부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탑승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31일부터 적용되는 새 약관에 따라 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기 기준은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됐다.
이를 통해 승차권 조기 반환을 유도, 예약 부도를 줄이고 실제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SR은 기대했다.
위약금 기준은 주중(월∼목요일)과 주말(금∼일요일)에 차등 적용한다. 주중은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승차권 요금의 5%를 매긴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주중 5%, 주말과 공휴일에는 10%를 부과한다.
아울러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역 창구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재발행한 승차권으로 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일행 중 일부가 탑승하지 못했을 때 열차 안에서 푯값을 즉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위약금 기준 강화와 함께, 철도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