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학교 내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성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학교 환경의 안전 개선이 기대된다.
23일 서울시의회 박 의원(국민의힘, 광진2)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 석면 공사 전 과정의 철저한 감독을 목표로, 전문 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구체화했다. 조례안은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모니터단이 공사의 해체와 제거 작업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규정했으며, 모니터단의 역할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더불어, 교육감이 석면 안전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모든 모니터단원이 이를 이수하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했다.
박 시의원은 “학교 내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모니터단의 체계적인 구성과 교육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건강이 보호되고 학부모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환경 안전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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