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23일 오전 6시 48분께 강원 고성 거진읍 초계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산림 당국은 진화 차량 21대와 진화인력 68명을 투입, 오전 7시 50분께 진화 완료했다.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 당국은 주택에서 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수 있어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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