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지하동굴 무단사용, 지상과 동일 금액 변상금 부과 위법"

"국유지 지하동굴 무단사용, 지상과 동일 금액 변상금 부과 위법"

연합뉴스 2024-12-23 09:5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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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심위, '지하동굴 무단 점유' 변상금 4천만원 취소 처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국유지 지하공간 점유를 지상 점유와 동일하게 취급해 변상금을 매기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국유림관리사무소 측이 국유지 지하공간 무단 점유를 이유로 A사에 부과한 변상금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공개했다.

A사는 과거 활석 광산으로 사용됐던 국유지에서 700m 깊이 지하동굴을 개발해 관광지로 활용해왔다.

관리소 측은 올해 6월 A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변상금 4천만원을 부과했고, A사는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단순히 국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것과 그 지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그 토지 이용의 저해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며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도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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