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ㅣ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민간전문가인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문활동에 대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6조에 따라 지난해 신설된 민간전문가 직제로, 개정안 본회의 가결로 ‘서울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문 결과 보고서를 제출야 한다.
김경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제도는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특정 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투명한 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다”며, “향후에도 민간전문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 방침 수립 등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