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가 예산으로 변론 비용을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개인에 대한 탄핵인 만큼 비용은 윤 대통령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각각 변호인단을 꾸려 심판에 대응한다. 이때 국회 측의 탄핵 심판 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시 국회 대리인단 16명에게 지급된 변호사 보수는 총 1억6500만원이었다.
국회 측 대리인과 달리 피청구인의 경우 개인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형사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탄핵 심판을 겪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해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전관 출신들이 대거 합류하는 데다 내란죄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윤 대통령이 직접 감당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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